치매간병보험비교사이트는 상품 안내는 계약자의 편의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며, 보험금의 지급사유,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고하시거나 계약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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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노치원'은 어르신들이 낮 동안 머무르며 돌봄과 재활 서비스를 받는 '주야간보호센터'를 유치원에 비유한 말입니다.
노치원보험은 주로 치매나 노환으로 인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집중 보장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.
- 노인장기요양보험 1~5등급(또는 인지지원등급) 판정을 받은 어르신이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때 지급되는 보장입니다.
- 경도(CDR 1점)부터 중증 치매까지 진단 시 일시금을 지급하여 초기 치료비를 보전합니다.
- 노치원 이용 중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합니다.
- 상태가 악화되어 노치원 대신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쓸 경우를 대비한 특약입니다.
-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시 국가에서 약 85%를 지원하지만, 본인 부담금(15%)과 식비,
간식비 등을 합치면 매월 지출 비용이 발생됩니다.
보험금은 이 본인 부담금을 상쇄하고도 남는 생활비가 됩니다.
- 어르신이 낮 동안 노치원에 계시면 자녀나 배우자가 경제활동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.
보험금은 이 돌봄 체계를 유지하는 든든한 재원이 됩니다.
- 보험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노치원의 인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치매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.
- 치매 증상이 가벼운 경우 5등급이 아닌 '인지지원등급'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 등급일 때도 재가급여가 지급되는 상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- 치매와 노환은 80세 이후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. 반드시 90세 또는 100세 만기로 설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- 어르신 본인이 가입할 경우, 나중에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보험금 청구를 못 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자녀 등 가족을 대리청구인으로 등록하십시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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